“판결문은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낸 메마른 문장”이라고 판사들은 말한다. 부사나 형용사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위주로 명확하게 써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망하다(속이다)’, ‘불상(알 수 없는)’ 등 법률용어까지 곳곳에 들어간다. 그래서 잘 읽히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에겐 판결문의 벽이 더욱 높다.
▷보통 행정·민사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할 때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한 선고는 달랐다. 원고가 청각장애인인 소송에서 선고를 하면서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판결문에도 그대로 적혔다. 평상시 잘 쓰이지 않는 ‘기각’이라는 단어를 수어로 통역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판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배려한 것이다.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챕터가 포함된 것도 이 판결문의 특징이다. “원고와 다른 지원자들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쉽게 존댓말로 설명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원고가 취업 면접에서 수어 통역으로 의사소통을 하느라 시간에 손해를 봤는지 여부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다.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삽화까지 첨부했다. 이처럼 구어체 문장과 그림 등을 이용해 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Easy Read’ 방식의 판결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에는 단 한 글자의 실수도, 오독(誤讀)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외계어 판결문’을 계속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은 독백이 아니라 대화”(박형남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라고 했다. 재판의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한다는 취지다. 엄밀하면서도 쉬운 판결문을 쓰는 것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