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전 MBC 사장
고용노동부가 최승호 전 MBC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고용부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같은 해 취임한 최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파업에 불참한 기자 등으로 구성된 MBC노동조합(3노조)은 “파업 불참 기자 88명 중 현재 66명이 회사에 남아 있는데,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용 기사를 취재하는 기자는 5명뿐이다”라며 “나머지 기자들에게는 영상 편집, 외신 확인 등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