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112시스템에만 등록 본인 거부로 스마트워치 지급 안돼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인 50대 여성이 전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A 씨(54)는 전날 오후 9시 53분경 안성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전 부인 B 씨(53)의 복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숨졌다. 현장에서 A 씨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사람들이 둘 사이에 금전적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10여 년 전 이혼했다가 수년 후 재결합했고 지난해부터 다시 별거해 왔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B 씨의 거주지 인근이었다.
안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