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발의 법안 초점 달라 野 수도권 의원 ‘중대선거구’ 반대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난항 예고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총선 규칙을 논의하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각각 주력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개특위에 접수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관련 법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5건)은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집중됐다. 이 제도는 2020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논란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3건)을 주로 내놨다. 현재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쪼개 지역구당 1명만 뽑고 있는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인구에 따라 선거구당 적게는 3∼5명, 많게는 6∼12명까지 뽑자는 취지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나누자는 비례대표제 개편 법안(3건)도 민주당의 관심사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