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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70만원’ 이달 25일부터 지급… 출산 60일내 신청해야

입력 | 2023-01-04 03:00:00

매달 지급 ‘부모급여’ Q&A




보건복지부는 이달 25일부터 만 0세(0∼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 만 1세 자녀(12∼23개월)를 둔 부모에겐 35만 원씩 ‘부모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단, 수령 대상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 등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아이를 출산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

“아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

―급여 입금일은 언제인가.

“신청할 때 등록한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된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나.

“그렇다. 기존 영아수당(월 30만 원)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 급여로 전환돼 수령액이 늘어난다. 지난해 9월 출산했다면 올 1∼8월은 매달 70만 원을 받고, 만 1세가 되는 9월부터 월 35만 원을 받는다.

―내년에는 급여액이 오른다는데….

“그렇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던 부모들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고 부모 급여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 출산 시 한 번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중복 지급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

“예를 들어, 아이가 만 0세인 경우라면 부모 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지원금(51만4000원)을 뺀 18만6000원만 받는다. 단,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15일을 넘겨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지나간 급여는 소급해 받을 수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고 싶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 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돌봄 지원금은 부모가 서비스를 ‘쓰는 만큼’ 지급되고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도 다르다. 둘 중 어느 쪽이 이익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405만 원(중위소득 75%) 이하면 돌봄 지원금이 더 많다. 반면, 4인 기준 가구 소득이 405만∼649만 원(중위소득 75∼120%)이고 ‘월 106시간 미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