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HUG, ‘미분양 PF 보증’제도 신설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에는 채권시장 경색과 부동산 침체로 자금난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올해 총 1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 지원은 건설사업 전 단계에서 이뤄진다. 기존 PF 대출 보증은 발급 규모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착공 전인 우량 사업장에는 본 PF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출 금리를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본사 승인이 필수적이었던 보증심사도 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 기간도 단축한다. 착공한 사업장에는 기존 PF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PF 보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만기가 짧아 자금조달 리스크가 큰 PF-ABCP 등을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상품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원 요건은 분양률 60% 이상, 공정부진율 5%포인트 이하 사업장이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 제도도 신설한다.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분양가의 5% 이상을 할인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면 HUG가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공정 15% 이상이면서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곳이 지원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