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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뒤 코로나 확진 중국인 도주…호텔 격리 거부

입력 | 2023-01-04 10:25:00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2023.01.03. 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경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 씨(41)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A 씨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탑승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임시생활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이 호텔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하는 즉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2일부터 우리정부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비자 발급 제한 ▲중국발 운항 항공편 증편 제한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의무화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중국인의 경우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입국 후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비가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