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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는 얼마…“새 공제항목 확인하세요”

입력 | 2023-01-04 12:10:00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주요 일정(국세청 제공)


월급쟁이가 지난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거나 덜 낸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을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동의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엔 200만원까지 각각 적용된다.

2022년에 신용카드를 전년대비 5%넘게 더 썼다면 해당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둘의 합계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80%로 2배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A씨가 2020년 신용카드로 전통시장 400만원 포함 2000만원을 쓰고, 지난해 전통시장 500만원 포함 3500만원을 썼다면 원래대로라면 38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올해는 5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112만원 증가한다.

여기다 A씨가 지난해 대중교통 200만원(상반기 100만원+하반기 100만원)을 더해 3700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300만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300만원을 더해 600만원까지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올라갔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은 올해 연말정산에도 연장 적용된다.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은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지출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종전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됐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내야 한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게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했다.

간소화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해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료를 쉽게 낼 수 있고, 단계별 확인도 가능하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도 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소득 지급 때 20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2월28일까지 내야 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