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뉴스1
이번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기존보다 7000원 오른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보면 이 같은 민생 부담 경감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정부는 “대폭적인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 요금 인상 와중에도 취약계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달부터 새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월 평균 사용량(313kWh)까지 요금 인상 전 단가를 1년간 적용한다. 작년 평균 사용량 초과분에만 올해분 요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4인 가구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07kWh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인상된 요금을 적용받는 복지할인가구 수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할인에 따르면 납부액은 3만1627원으로 4100원(313kWh x 13.1원/kWh)이 줄게 된다.
이로써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40만호에 1186억원가량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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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동절기(10월~이듬해 4월) 에너지 바우처는 15만2000원으로 7000원 더 올린다. 하절기(4만3000원) 바우처까지 합하면 올해 에너지 바우처는 전년 대비 1만원 오른 19만5000이 된다.
연탄 쿠폰도 연탄을 사용하는 5만 가구의 실제 수요 1200장를 고려해 지원 폭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