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재건축 초기 절차를 진행하는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가로막는 요소로 꼽힌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인다. 비용편익 비중은 10%로 종전과 같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3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전 3년 동안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56곳이었으나 강화 이후 같은 기간 안전진단 단계를 넘긴 단지는 5곳으로 급감했다.
적정성 검토 대상이더라도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판단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아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단지도 생략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우려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