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삼거리와 신촌로터리를 잇는 연세로 차량 통행이 20일부터 올 9월까지 허용된다. 상인들의 해제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보행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20일 0시부터 9월 30일 자정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행이 금지됐던 승용차와 택시 등이 20일부터 연세로를 다닐 수 있게 된다. 다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보행자 안전 등을 감안해 계속 통행이 금지된다.
연세로는 연세대 정문과 지하철 2호선 신촌역(신촌로터리)을 잇는 거리(약 550m)다. 서울시는 상습 정체를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됐다. 주말에는 버스 통행도 금지하며 ‘차 없는 거리’로 운영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