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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고보조금 점검단 만들어 부정수급 차단”

입력 | 2023-01-05 03:00:00

“年102조로 급증… 관리체계 개선
회계감사 확대 위해 法개정 추진”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회계감사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집행 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 기준을 각각 3억 원, 10억 원에서 1억 원,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18년 66조9000억 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5년 만에 52.9% 급증했다. 올해 총지출 예산(638조7000억 원)의 16%를 차지하는 규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 개편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31조40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까지 각 부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보조금법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