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상영관 관객 논란 “냄새 싫다” 음식 금지 요구에도 “매점선 잡채밥 팔아” 반론 거세 극장측 “개인 에티켓” 제재 안해
이 사건을 계기로 ‘영화관 안에서 어떤 음식까지 취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도 달아올랐다.
● “팝콘 냄새도 싫다” vs “매점에서 잡채밥도 파는데”
CGV에서 식사 대용으로 판매 중인 잡채밥 광고. CGV 제공
상영 전 관람 에티켓을 알리는 영상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자제나 앞자리를 발로 차지 말아 달라고 안내할 뿐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한 영화관 관계자는 “관람 에티켓 영상에 ‘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은데 음식 제한 내용까지 추가하면 영화를 즐기러 온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도 전에 불쾌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극장 측은 신중한 분위기다. 영화관 매점에서 냄새가 강한 음식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CGV는 지난해 10월부터 매점에서 ‘떠먹는 잡채밥’을 판매하고 있다. 과거에도 식품업체와 손잡고 ‘불닭컵치밥’ 등 냄새가 강한 음식도 이벤트성으로 판매했다. ‘상영관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입장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지만 상영관 안으로 갖고 들어가도 딱히 제재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또 다른 영화관 관계자는 “영화관 매점에서 여러 음식을 파는 만큼 냄새가 강한 음식의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며 “영화관 내 취식 품목은 관객 개개인이 에티켓과 상식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음식 반입 안 되는 상영관 분리” 요구도
‘초장 사태’ 같은 일이 상영 중에 발생하더라도 영화관 측이 해당 관객을 제재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있다. 영화관 직원이 상영 중 들어가 관객의 행동을 제재하는 것 자체가 다른 이들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가박스는 ‘초장 사태’ 당시 항의하는 관객 2명에게 영화 상영이 끝난 뒤 돌비시네마에서 3D 영화를 볼 수 있는 2만4000원 상당의 관람권을 각각 제공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일부 관객들은 강한 냄새의 기준도 모호하므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영관’과 ‘음료 외에는 취식이 안 되는 상영관’을 분리하자고 제안한다. 외부 음식 반입을 막을 수 없다면 관객 성향에 따라 상영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걸 막거나 취식 제한 품목을 일일이 정하는 건 어렵다”며 “쾌적한 관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예매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공지 사항을 넣는 등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