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유입 확진 76%가 중국發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 우려 커져 오늘부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 남성이 3일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기준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의 76%는 ‘중국발 입국자’로 집계됐다.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악화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인천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7분경 인천 중구 영종도의 격리시설로 지정된 한 호텔에서 중국인 A 씨(41)가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쳤다. 앞서 A 씨는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7일간 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된 A 씨는 확진자 이송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기다리다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했다. 현장에는 방역당국 인솔자, 질서유지 요원도 있었지만 도주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일 새벽 호텔에서 약 200m 떨어진 대형마트 인근에서 A 씨가 걸어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포착했다. 경찰은 A 씨가 택시를 타고 영종도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배 중이며 얼굴 공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일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281명 중 73명(26%)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작된 2일(양성률 19.7%)보다 양성 비율이 6.3%포인트 올랐다.
5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중국발 항공기 승객들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뒤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가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검역 단계에서 (음성확인서) 내용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돼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