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구조안전성 비중 50%→30% 하향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가로막는 요소로 꼽힌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단지도 줄어들어 안전진단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 검토 대상이더라도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판단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우려 등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