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장근석. 인스타그램 갈무리
검찰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로부터 벌금 45억 원 전액을 받아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던 장 씨의 모친 전모 씨(61)와 전 씨가 대표인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의 벌금 전액에 대한 현금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2월 법원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전 씨가 대표로 있는 트리제이컴퍼니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법인세 포탈 부분에서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금액을 포탈액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 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소득과 개인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의 해외계좌로 은닉했다”면서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 조세 부과나 징수를 어렵게 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전 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전 씨의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