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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27년간…전국 병원서 의사 행세한 60대男

입력 | 2023-01-05 13:28:00

A 씨의 가짜 의사면허증. 수원지방검찰청


의사면허 없이 27년간 전국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위조 면허증 등을 제시해 병원에 취업하고 의료 행위를 했던 걸로 확인된다.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양선순)은 5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대를 다녔던 A 씨는 1993년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졸업했다. 그러다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서울, 경기 등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걸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근 A 씨가 일하던 병원 관계자가 가짜 의사 행각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범죄 행위가 발각됐다.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 씨의 최근 8년간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기소했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 씨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약 5억 원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주장했지만,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가짜 의사 이력. 수원지방검찰청


A 씨를 고용했던 병원에서는 그의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다. A 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로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 받았다. 이에 병원장 대신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했다. A 씨는 외과 수술도 집도하기도 했다. 또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한 과거도 있는 걸로 조사됐다. 그를 고용한 병원들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를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시킨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 무등록·무신고를 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와 면허 코드로 진료하고 처방전이 발급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의사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IC칩 내장 카드 면허증으로의 교체 등의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