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빌라 이용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 구조도. 서울서부지검 제공.
시중은행을 상대로 9억원 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대출브로커와 허위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대출브로커 A씨(57)와 허위 임대인 겸 신축빌라 매수인 B씨(47)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허위 임차인 겸 대출 명의인 C씨는 국외로 도피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됐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면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범행 당시 A씨 일당은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정작 이 돈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다. 먼저 대출브로커 A씨가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저지를 신축빌라를 정하면, C씨는 신축빌라의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맺는다. 동시에 B씨도 건축주에게 C씨가 계약한 세대를 매수하고 싶다고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후 C씨는 시중은행을 찾아가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 시중은행은 빌라의 건축주에게 돈을 송금한다. 하지만 이때 건축주는 이 돈은 C씨가 보낸 ‘전세자금’이 아닌 B씨가 보낸 ‘매수금’으로 오인하게 된다. C씨와 미리 공모한 B씨가 건축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뒀기 때문이다.
결국 건축주는 빌라의 소유권을 B씨에게로 이전해주고, 자신과 C씨와의 전세계약을 승계해주게 된다.
이 수순을 거치면 빌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가짜 집주인 B씨만 남게 되며, 시중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C씨는 남지 않게 된다. 결국 시중은행은 C씨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만큼 피해를 입게된다.
이 방법으로 A씨 일당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중은행으로 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3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다른 허위 임대인, 임차인 등과 공모해 시중 은행으로 부터 총 2회에 걸쳐 5억8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에도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 11명을 불구속한 바 있다”며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