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 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광주와 전남 화순에 PC방 12곳을 운영하며 공동 투자자 또는 20대 종업원 7명에게 불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급여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매출 목표액 준수, 무단 결근 시 하루 2000만 원 배상, 지분·수익금 완납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숙을 가장해 감금시키며 PC방 매출이 저조할 경우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다. 성적 학대행위와 함께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장기간 착취 구조 범행을 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