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병장 월급 48% 올라 100만원… 주민증 전국서 발급 가능

입력 | 2023-01-06 03:00:00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사법·행정·국방·문화




《올 6월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 원을 넘어서고 이달 12일부턴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법적 데시벨(dB) 기준도 강화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만 나이 도입=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올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 등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가능=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적색 신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22일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는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지만 22일부터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민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게 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병사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지난해 67만61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32만3900원(47.9%) 올라 100만 원이 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을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 봉급과 함께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월 20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무료=서울시가 7월부터 서울시 거주 장애인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동행자 1명까지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버스 요금을 선결제하면 이후 시와 카드사에서 정산한 뒤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만 18세가 안 됐을 때 온라인에 올렸던 글, 사진, 영상 등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과 본인의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만 24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 전 차종 의무화=전방 차량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하는 첨단안전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승합차 및 3.5t 초과 화물 특수차에서 승용차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새로 개발되는 신차는 올해부터 즉시 적용되며, 기존 차량은 기술에 따라 2026년 또는 2027년까지 장착하면 된다. 설치 의무는 차량 제조사가 진다.


정리=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