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들] 세금·금융·부동산
《올 6월부터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 원을 넘어서고 이달 12일부턴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법적 데시벨(dB) 기준도 강화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세율 조정=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가진 이들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된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까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다.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한도가 200만 원 올라간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납입액을 늘리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을 더 늘릴 수 있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으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올해 7월 1일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100만 원이다.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확대=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조건 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확인=올해 4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국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올 6월 출시된다.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정리=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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