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23세에 최대 12만원까지
경기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는 만 13∼23세 청소년으로, 경기 지역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60일 안에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다만 휴대전화가 없거나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에게 준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20년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연평균 50만 명 이상이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종합만족도 조사에서도 8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