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오보 낸 기자도 함께 불구속 기소
검찰이 2020년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허위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5일 신 연구위원과 오보를 낸 KBS 이모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면서 KBS 기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당시 KBS 기자들에게 “녹취록상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며 “이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관련 보도 직후 공개된 이 전 기자의 녹취록에는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신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이번 기소는 사실관계로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KBS기자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자사 기자를 기소한 것에 대해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