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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발명자로 인정될까… 법원서 판가름 난다

입력 | 2023-01-06 03:00:00

미국인 AI개발자 “AI가 발명”
한국 등 16개국에 제품 특허출원
특허청 무효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인공지능(AI)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5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인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는 지난해 말 한국 특허청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청이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테일러 씨는 지난해 5월 프랙털(fractal·부분의 구조가 전체의 구조를 반복하는 형태) 구조의 식품 용기와 신경 동작을 모방해 주의를 끄는 램프 장치 등 2가지 제품에 대한 특허를 한국을 비롯해 16개국에서 출원했다. 테일러 씨는 당시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명기했다. 테일러 씨는 “나는 특허 출원 제품에 대한 지식이 없다. AI가 일반적 지식을 학습한 뒤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지난해 9월 특허 출원자를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으로 규정한 특허법 조항(제33조 1항)을 근거로 무효 처분을 내렸다. 한국과 미국, 유럽 등 주요국 특허청들은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지난해 3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AI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것은 허용했다. 테일러 씨는 한국 외에도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여러 나라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