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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열흘 연장

입력 | 2023-01-06 03:00:00

여야 합의… 오늘 본회의서 의결
野요구 1월 임시국회는 합의 불발




여야가 5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을 이달 17일까지 열흘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대해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전날까지 이견이 이어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 중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가족 등의 증인 채택 요구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고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본회의와 긴급 현안질문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북 규탄결의를 위해서도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요청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구속을 막기 위해 억지로 회기를 만드는 일은 불체포특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사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든 다음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냥 임시국회를 한다는 비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으로도 1월 임시국회는 없다”며 12월 임시국회를 8일 종료한 직후 곧장 1월 임시국회를 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