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오늘 본회의서 의결 野요구 1월 임시국회는 합의 불발
여야가 5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을 이달 17일까지 열흘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대해 합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조특위 기간 연장에 합의하고 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기로 했다. 전날까지 이견이 이어진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특위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 중이다. 이에 맞서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가족 등의 증인 채택 요구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1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고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어 본회의와 긴급 현안질문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북 규탄결의를 위해서도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요청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