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보고] 정부 “교육개혁으로 지역균형발전” 사범대-교대, 교육전문대학원 개편… 美차터스쿨식 자율형 공립고 육성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추진… “교육 민영화-교원 공급과잉” 우려도
교육부가 5일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와 교육 권력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밝힌 것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도 함께 잡겠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과 문화의 혜택이 지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 개혁으로 ‘수도권 과밀 막고, 지방 발전’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이나 연구소, 기관이 ‘대안학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해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다. ‘삼성반도체학교’, ‘국민연금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특구의 큰 차이는 학생 선발권이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처럼 별도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다. ‘명문학교→우수 학생 유치→인구 유지 및 유입→지역 발전’ 식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선발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고교 서열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보급
교대와 사범대 중심의 교사 양성 체계는 교육전문대학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교대·사범대 4년+전문대학원 2년 △의대처럼 6년제 운영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는 과밀학급 지역의 초중고교 설립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정원 300인 이상 학교를 설립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정원 기준을 늘리고 심사 면제 대상을 넓혀 신도시 등 과밀 지역에 학교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맞춰 초중고교에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보급된다. 종이 교과서를 옮긴 수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학과 언어 등 디지털화가 빠른 분야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그간 선거 비용, 교육의 정치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한 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 속할 경우 갈등도 빚었다.
○ “교육이 시장 서비스라니”… 현장에서는 비판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개혁안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을 시장경제 체제로 밀어넣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교육을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996년 대학 규제 완화 이후 설립된 대학들이 바로 현재의 부실 대학들”이라며 대학 규제 완화를 비판했다.개혁안에 따르면 교원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만 하면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아도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공급 과잉’이 벌어질 수 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교육자유특구법 제정과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중 상당수 개혁 과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