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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1509억 과징금…회사 “재활용” 반박

입력 | 2023-01-06 09:44:00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용산구 파츠 현대오일뱅크 모습. 2022.12.26/뉴스1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사용한 공업용수를 폐수처리장에 배출하지 않고 자회사로 무단 배출한 데 책임을 물어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장 밖으로 배출한 것은 ‘폐수’가 아니라 ‘공업용수”라며 “가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자회사에서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6일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이 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본 통보에서 같은 금액이 부과될 경우, 현대오일뱅크가 내야할 과징금은 환경 오염과 관련한 과징금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 등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10월부터 2021년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하루 950톤의 폐수를 인근에 있는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고, 현대OCI는 이를 공업용수로 썼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수질오염 물질을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배출했다며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의 5%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1509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오일뱅크의 2021년 매출액은 약 20조원대다.

이에 현대오일뱅크 측은 “충청 대산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폐수처리 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재활용해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처리수(재활용 공업용수)는 외부와 차단된 관로를 통해 설비에서 설비로 이송되고, 재활용 후에는 방지시설에서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어 “처리수 재활용을 통해 물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줄여 국가적인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했다”며 추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조만간 검찰(의정부지검)과 합동 수사 결과를 통해 과징금 액수를 공식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영풍 석포제련소 건이다. 환경부는 2021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용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보고 28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