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6일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지난 청문회에 끝내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 개시에 앞서 송 전 실장에 대한 국회모욕죄 등 고발 건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병주 경정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 이태원 현장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지만 1차 기관보고와 2차 기관보고는 물론 1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실장은 지난 4일 국조특위 첫 청문회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불출석을 통보해 국조특위는 송 전 실장 등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회 동행을 명령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출석 하에 2차 청문회를 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