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되고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과 경찰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등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4일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격리 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확진자는 지난 5일 검거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16개국은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5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하고 있다.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국발 검역 강화가 시행된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 277명 중 임시격리시설에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112명, 국내에 거소 중인 보호자에게 재택격리로 인계한 사람은 165명이다.
중대본은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