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주차된 차량을 탈취, 금품을 절도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건조물침입, 사기 등의 혐의로 중학생 A 군(15)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군과 공범 관계인 B 군(15) 등 5명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중학생 3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반성 없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지속했다”며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 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제주 일대에서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 8대를 탈취해 몰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내부에 차 열쇠가 놓여 있는 경우를 노렸고 운전 뒤에는 다시 차량을 제자리에 갖다 놨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0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총 3400만 원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것이 밝혀졌다. 또 지난해 11월 27일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