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송치 직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박 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지난 4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경찰은 지난 3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송치 당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사유에 해당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