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기소 2년4개월만에 윤미향 징역 5년 구형…‘후원금 유용 의혹’

입력 | 2023-01-06 15:10:00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지 2년 4개월만이다.

검찰은 6일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의연이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모습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안 갖췄는데도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등록도 안해 투명한 회계관리도 하지 않았고 점검이나 확인도 철저히 회피해 수시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공과사를 구별 안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하기도 했고,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며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쉼터도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지 알아보지도 않고 7억5000만원에 매입해 단체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쉼터도 서류상으로 딱 3일 할머니를 모신거 빼고는 친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펜션영업을 해 와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또 범죄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는데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도덕성이나 자금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엄중한 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윤 대표는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했으며, 개인적인 강연 등을 통해 얻은 소득도 정대협에 기부했다”며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또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인해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참혹한 이 시간을 어서 끝내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과 함께 만들어온 따스한 정의가 법정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연 이사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