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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카페 밀실서 청소년 음란행위” 아이와 함께 간 엄마 놀라

입력 | 2023-01-06 15:17:00

밀실 조성 단속 규정 없어



뉴스1


“아이가 만화카페를 가자고 해서 왔는데 ‘청소년 모텔’이더라.”

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북 충주지역의 한 학부모가 만화카페에 갔다가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이 논란이 됐다. 아이와 함께 만화카페에 갔는데 블라인드로 가려진 밀실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사장님이 묵인하시고 청소년들 받은 거 같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요?”라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다른 학부모들은 “충격적이다”,“절대 애들 못 가게 해야겠다” “신고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A 씨는 다음 날인 3일 충주교육청과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과 협업해 재발 방지와 청소년계도 등 시정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맘카페에 글을 올린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성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신음 등 의심 정황이 감지됐다고 한다”며 “만화방 주인은 학생들의 성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 4일 해당 만화카페에 전화를 걸어 블라인드 철거를 요구했고 다음날 방문했을 때는 블라인드와 칸막이들이 철거된 상태였다.

해당 만화카페는 풍기문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충주시 위생과의 계도 처분을 받았다. 매달 교육청아 생활지도도 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다.

경찰은 “교육청·충주시와 협의해 만화카페는 물론, 룸카페·무인호텔·코인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등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며 “만화카페에 밀실을 만드는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는 상태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