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페이스북 캡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남 부원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남 부원장의 게시글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부원장의 글이 비판적인 가치 판단 또는 의견 표현에 해당해 명예훼손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