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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3-01-06 16:18:00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합의11부(문형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 죄의식 없이, 보조금을 받을 요건도 갖추지 않고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왔다. 제대로 된 (보조금·후원금품 등의) 등록도 하지 않아 투명한 회계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시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된 후원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74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인천서흥초등학교 학생들 및 참석자들이 일본정부의 사죄를 촉구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윤 의원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5)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7920만 원에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개의 개인계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나비기금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모금하고,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준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연 이사 A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