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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에 검찰 불복 항소

입력 | 2023-01-06 17:58:00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약 4000억원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3.1.3 뉴스1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11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6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국내를 피해 BXA코인을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

수사 결과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으나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의장은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약 9800만달러)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가 피고인(이 전 의장)의 글로벌 거래소 설명을 듣고 착오에 빠졌을 수 있지만 추후 사업 진행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코인 판매를 통해 인수자금 조달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이 전 의장이 작성한) 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고, 구체적 계약내용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암호화폐 투자 경력과 지식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말만 듣고 착오에 빠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