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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500만원-1년’ 이상 연체자… 카드-대출 막는다

입력 | 2023-01-06 19:25:00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료 ‘악성 체납자‘를 겨냥한 대책을 내놨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500만 원 이상 금액을 1년 이상‘ 연체한 지역 가입자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될 전망이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 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제외한 자영업자 등을 말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연간 5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넘게 연체한 지역 가입자의 체납 정보를 분기에 한 번씩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다. 신용카드 발급도 제한되고, 신규 대출도 사실상 받기 어렵다. 과거에는 ‘신용 불량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05년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명칭이 바뀌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8월 직장 가입자 건보료를 연체한 사업주를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건보료를 낼 능력이 되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이번 제도의 대상”이라며 “금융거래 불이익을 우려한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자진해서 납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가입자를 ‘고액·상습 체납자’로 규정하고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1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2022년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지역가입자) 7137명, 법인(직장가입자) 2689명 등 총 9826명이다. 체납액이 13억3078만 원에 이르는 지역가입자도 있었다. 하지만 실명과 주소 등 신상정보 공개 외엔 적용할 수 있는 벌칙이 마땅치 않아 연체된 보험료를 갚지 않고 버티는 가입자가 적지 않았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