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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무인기 레이더 포착 6분뒤에야 침범 인지”

입력 | 2023-01-07 03:00:00

수방사에 늑장 통보 여부도 조사
대통령실, 軍문책론에 “검열 봐야”
野에 정보유출 의심… 색출 나서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26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군 레이더에 첫 항적이 포착된 지 6분 뒤에야 레이더 운용 요원이 무인기 침범 사실을 처음 안 것으로 전비태세 검열 중간 결과 나타났다. 북한 무인기 대응 전반에 대한 전비태세 검열을 진행 중인 합동참모본부는 합참과 1군단이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약 1시간 동안 무인기 침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항적이 우리 군 레이더에 처음 포착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이었다. 그동안 군은 무인기 첫 발견 시간이 10시 25분이라고 밝혀 왔다. 합참 관계자는 “10시 25분은 레이더 운용 요원이 무인기를 처음 인지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인기 침범 이후 수방사에 1시간가량 관련 사실이 전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검열을 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군 수뇌부 문책론에 대해 “진행 중인 전비태세 검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열 결과에 따라 군 수뇌부 문책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선 합참 내 작전·정보 라인 책임자, 전방 지상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수방사 등의 책임자들이 문책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또 북한 무인기의 P-73 침투 사실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에 국방부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우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는 입장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무인기의 P-73 침범을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국방부에서 어떤 정보 유출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문책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했다”며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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