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檢 “대가성 조사” 李측 “당당히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2018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0일 오전 10시 반에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관내 기업 6곳에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160억여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9월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었던 A 씨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李측 “성남FC 정상적 후원 받아”… 檢 “대가성 입증 자신”
이재명, 10일 검찰 출석
野, 9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
與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 비판
檢요구로 제1야당 대표 출석 처음
“두산건설, 네이버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선 충분히 혐의 입증이 됐다.”(검찰 관계자)
10일로 예정된 이 대표 검찰 조사에서 양측의 입장은 이렇게 갈린다.
○ 이재명, “정치보복” 공개 메시지 낼 듯
이 대표는 10일 성남지청 앞에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조사에 대한 준비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선 “유례없는 제1야당 대표 소환은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또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국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시국회는 9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당초 이 대표 측은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해 8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을 때 이 대표는 서면답변서만 제출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FC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출석은 검찰과의 공방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혐의 입증 자신감 보이는 檢
반면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A 씨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2014년 11월경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보고서에 직접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만큼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인데, 현재 민주당이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찬성 101명, 반대 161명으로 부결됐다.
이 대표에게는 이후에도 검경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경은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수원지검)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경기남부경찰청) 등에도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