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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총격범, 살인 혐의에 더해 ‘총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입력 | 2023-01-08 12:23:00


일본 경찰은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에 대해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NHK, 요미우리 신문 등은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경찰이 야마가미가 총격에 사용한 사제 총을 발사한 것, 총과 탄환을 소지한 점이 총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야마가미에게 압수한 사제 총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분해해 구조를 확인하고 실사 시험도 실시해 살상 능력도 조사한 결과 총기법이 규제하고 있는 ‘권총 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야마가미의 자택에서 압수한 다른 복수의 사제 총도 감정 결과 일부 살상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무기 등 제조법 위반, 화약류 단속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도 추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나라(奈良)시에서 가두 연설을 하던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야마가미를 체포해 살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나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에 더해 총기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야마가미는 현재 정신감정이 진행 중이긴 하나, 나라지검은 정신감정 결과 그가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신감정은 오는 10일 종료된다.

검찰은 구금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살인죄, 총기법 위반으로 야마가미를 기소할 계획이다.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8일 아베 전 총리는 나라현에서 가두 연설을 하던 도중 야마가미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후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고액의 헌금을 하면서, 통일교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가깝기 때문에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등 주장으로 일본에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