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1000원이 넘는다. 뉴스1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 뒤 주휴수당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으로 사상 처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도록 한 제도다. 5일을 일해도 6일 치 임금을 줘야 하는 것이다.
주휴수당 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고 상당 기간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하는 시간이 줄었고 임금 수준도 크게 올랐다. 2017년 이후 6년간 최저임금은 49% 급등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이미 시간당 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하루 2시간 등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쪼개기 알바’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까지 겹쳐 자영업은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처지가 됐다. 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는 지난해 9월 기준 179만6000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제공되지 않고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가 이만큼 늘어난 셈이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 도입됐던 주휴수당이 오히려 청년 등에게서 안정된 알바 자리를 뺏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