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항소심 수임료 돌려준 것” 檢 “고액 책정, 범죄수익 은닉 의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중 일부를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A법무법인은 검찰에 “김 씨가 ‘항소심까지 맡아 달라’며 미리 지급한 항소심 수임료의 경우 회계 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법무법인 측에 지급한 수임료를 120억 원가량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A법무법인의 B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