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인상 맞물려 불거져
편의점 식당 카페 등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1000원이 넘는다. 뉴스1
경기 의정부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2)는 올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한 달에 인건비로 600만∼700만 원가량 썼는데 이달부터 그 부담이 더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더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에게 주는 ‘주휴수당’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쪼개기 알바’ 여러 명을 써야 하는데 인력 관리상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 반복되는 주휴수당 논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는 하루 소정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예외다.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급격히 오른 이후 매년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폐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급제 근로자도 월급이 깎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월급제는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임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수당이 폐지된다고 반드시 월급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개선 필요하지만 저소득 근로자 배려해야”
올해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더 뜨거운 이유는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노동개혁 과제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연구회는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라 통상임금,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복잡한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이 과거 저임금 시대에 임금 보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개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튀르키예 등 11개국에 불과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종 수당으로 지나치게 복잡해진 임금제도를 단순하게 만들려면 주휴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이 줄지 않도록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주휴수당을 폐지해도 임금이 줄지 않게 적절하게 산입하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