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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매수 혐의’ 돈스파이크,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23-01-09 07:39:00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김민수)의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와 약 3985만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추가범행까지 진술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마약중독을 깊이 뉘우치고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며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여러모로 기여했고, 그 재능을 다시 한 번 사회봉사에 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9월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9월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0월21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