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985만 7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 관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2010년에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 교부하고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반성문의 적은 내용을 일부를 언급했다. 돈스파이크는 반성문에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도 모르는 40대 중반을 이런 지옥으로 만든 것이 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에 스스로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썼다. 이에 재판부는 돈스파이크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 이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돈스파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