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빈 아파트를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빈집털이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A씨(51)와 B씨(43)를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충북, 충남, 경북 지역의 아파트 빈집에 침입한 뒤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한적한 시골 지역 아파트의 불이 꺼진 집을 골라 한 명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하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로 밖에서 망을 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8일 잠복 끝에 거주지인 청주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진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