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빙자해 건설현장에서 수천~수억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9일 임모(51)씨와 황모(38)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와 황씨는 2020년 12월께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라는 노조를 설립한 뒤 각각 노조 위원장, 서울 강북중서부 및 경기 북부 지부장을 맡았다. 이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는 관련이 없는 조직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건설현장에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 및 노조간부들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11개 건설현장에선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고, 3개 건설 현장에선 5차례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임씨는 2억3000만원, 황씨는 8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갈취한 금액은 대부분 급여, 회식비 등 명목으로 노조간부들에게 배분됐다. 특히 임씨는 매월 1800만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조 간부 중엔 황씨 등 폭력전과를 가진 자들이 다수인데, 황씨는 과거 폭력조직에도 몸 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증거를 확보해 임씨와 황씨를 기소했다. 본부장, 지부장 등 나머지 공범과 추가 범행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노조가 부당금품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협박하면 건설업체는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조원 채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등 노사관계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