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7/뉴스1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워 16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 6명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공시하고 에디슨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 1700원대였던 에디슨EV 주가는 6개월 후 쌍용차 인수 호재에 힘입어 6만3400원으로 704.9%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하면서 인수합병이 무산됐고 에디슨EV 주가는 1만원대로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소액투자자 12만5000여명이 피해를 봤다.
6명의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임원 3명은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