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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방해하겠다” 협박해 수억 뜯어낸 조폭 출신 노조간부 등 구속 기소

입력 | 2023-01-09 17:35:00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9일 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위원장 임모 씨(51)와 지부장 황모 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건설 현장 33곳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임 씨가 2억3000만 원을, 황 씨가 8600만 원을 뜯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배치하고 집회를 열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아간 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또 임 씨는 매달 1800만 원 가량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조직폭력배인 연신내식구파 출신으로,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서도 폭력 전과자가 다수 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는 무관한 단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