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뉴스1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전 구청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9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1일에 있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모집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6·1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2일 서울 중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과 5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